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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밀접접촉자 기준은? (2월 16일 기준)

by 마스공간 2022. 2. 16.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2월 9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8일에도 기준이 한번 더 바뀔 예정이라 자주 바뀌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하니 미리미리 격리기준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2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어떻게 되며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1. 재택치료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60세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한다. 이전에는 격리, 치료, 추적조사 등 대부분이 국가에서 관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별도의 역학조사도 하지않기에 밀접접촉자들에게도 연락이 가지 않는다. 저위험군은 감기나 독감처럼 분류되어 관리되어지고 동선추적 역시 생략되는 것. 자가격리앱도 폐지되었지만, 자가격리대상일 경우에는 격리의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

 

 

2. 역학조사 방법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국가가 관리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스스로 추적조사를 작성해야한다. 동선 추적을 위항 온라인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설문지를 통해 직접 기입하면 되고, 설문지 문항에는 인적사항과 최초증상발현일자, 확진자와의 접촉여부 및 관계, 추정 감염장소 등이 나와있다.

 

 

3.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백신접종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 기준 7일이다. 자가격리 수동 감시해제 전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시에도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는 백신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 격리는 없으며,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시점에 동거인 및 가족 도 격리 및 수동 감시가 해제된다.

하지만 3일정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지키며 생활할 것을 권고한다. 

 

 

4. 밀접접촉자 기준과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3종인 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또한 밀접접촉자 격리기간이 대폭 축소되는데 백신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백신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한다. 백신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대상으로 관리되어지는데 수동감시대상은 그 기간동안 일생생활을 동일하게 하지만 열이나거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아야한다. 

 

 

5. 동거가족 자가격리 정리

2차접종후 14일-90일 혹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자라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공동 격리 중에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인은 자가격리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는 공동격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동거인은 추가격리를 하지않고 추가 확진자만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면 된다. 접종완료자는 격리, 감시 해제 전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16일 새벽0시를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부겸총리는 여러 의견을 모아 이번주 금요일인 18일에 중대본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검사키트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물량은 현재 충분한 상태이며 대량으로 미리 사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